[더파워 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소에 광고상품을 판매하며 포함된 할인쿠폰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별도 보상 없이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플랫폼 내 상단 노출 등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해 판매했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에 쿠폰을 연계했으며, 광고비의 10~29%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했다. 그러나 광고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쿠폰에 대해서는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야놀자는 광고계약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을 소멸하고,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1회만 이월을 허용한 뒤 사용되지 않으면 최종 소멸시켰다.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제한해 당일 사용되지 않으면 즉시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소의 매출 의존도가 높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입점업체가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낸 쿠폰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미사용 쿠폰의 일방적 소멸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사실을 입점업체에 통지하도록 했다. 야놀자는 지난 5월 해당 광고상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 마케팅 수단인 할인쿠폰과 관련해 입점업체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