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산업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추가된 품목에는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 포함됐다.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며,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부과된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결과”라며 “우리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국 업계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업계는 한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미국은 기존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포함된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추가로 파생상품 관세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관련 컨설팅 대상을 넓히고 기업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