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미국 국세청(IRS)이 최근 ‘OBBBA(재생에너지 지원법)’에 따른 세부 보조금 지급 규정을 확정하면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유진투자증권은 18일 보고서에서 이번 규정은 예상보다 유연하게 확정돼 관련 기업들의 단기 리스크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착공 요건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고 평가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2026년 7월 4일까지 착공하거나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체계에서는 ‘총 투자비의 5% 이상 결제’ 또는 ‘중요한 성격의 물리적 작업 착수’ 가운데 하나를 증명하면 착공으로 인정됐지만, 이번 확정안에서는 ‘의미 있는 물리적 건설’을 증명해야 한다. 풍력은 기초공사, 태양광은 패널을 고정하는 랙 설치 등이 해당된다.
과거보다 엄격해진 기준이지만,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으며 1.5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기존처럼 5% 투자비 지출 증명만으로 착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사업자들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중소형 개발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이번 규정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황 전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유진투자증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이 이번 확정으로 마무리됐으나,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신규 설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2026~2027년 미국의 태양광·풍력·BESS 신규 설치량이 연평균 100GW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