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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점주에 ‘영업정지 3일’ 통보…“과도한 제재”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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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점주에 ‘영업정지 3일’ 통보…“과도한 제재” 반발 확산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8-21 14:08

점주들 “손님에 제공 안 된 제품인데 영업정지는 과해”

교촌치킨판교신사옥
교촌치킨판교신사옥
[더파워 이경호 기자] 교촌치킨 본사가 일부 가맹점에 위생 관리 미비를 이유로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정기 운영 점검에서 보건증 미비, 닭 중량 관리 부실, 식용유 산가 기준 초과, 소비기한 위반 등이 적발된 매장에 영업정지 3일과 본사 교육 2일의 제재를 통보했다.

그러나 점주들은 “위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영업정지 3일은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수도권 중 월세가 높은 곳들은 영업 중단 사흘만으로도 수백만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한 점주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닭 중량 관리 지적은 맞지만, 남는 게 너무 없어 오죽했겠느냐”며 “보건증 미비도 바로잡을 문제지만 영업을 막는 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비기한 위반도 손님에게 제공된 게 아닌, 냉장고에 있던 제품을 뒤늦게 확인한 것인데 영업정지까지 내리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상 소비기한 위반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고 유통 전 자체 발견된 경우에는 처분 수위가 조정되기도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순 실수까지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로 묶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주들의 불만은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와도 맞물린다. 교촌치킨 한 마리 가격은 평균 2만원대지만, 본사 공급가와 로열티, 부가세, 배달앱 수수료를 제외하면 점주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10%에도 못 미친다는 게 업계 평가다. 실제 월평균 매출이 4000만~5000만원이라 해도 점주의 실순이익은 200만~4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 다른 점주는 “하루 매출이 150만원 나와도 각종 비용과 세금을 제하면 남는 건 10만원도 안 된다”며 “3일 영업정지를 당하면 치명적인 손실”이라고 말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공급을 제때 하지 않으면서도 외부 사입은 금지하고, 물품 대금을 현금 결제만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운영 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점주는 “본사는 점주의 실수에는 강경 대응하면서도 정작 본사 책임에는 무책임하다”며 “상생은 구호일 뿐 본사 수익만 챙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 위생 관리 차원을 넘어 가맹점주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위생 기준 강화는 필요하지만, 본사가 고의성 여부와 경영상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제재하면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제재 기준 명확화와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치킨업계는 원재료 상승, 인건비, 배달 수수료, 세금 부담으로 이미 수익성이 한계”라며 “본사의 과도한 제재는 점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교촌치킨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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