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9.11 (목)

더파워

헬스장·수영장 탈의실 불법 촬영… 피해자 충격, 처벌은 어디까지

메뉴

경제일반

헬스장·수영장 탈의실 불법 촬영… 피해자 충격, 처벌은 어디까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8-22 15:41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헬스장과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탈의실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휴대폰 소형화와 몰래카메라 장비의 은밀성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는 알지 못한 채 신체가 촬영되어 유포되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에 해당한다.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탈의실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공간으로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극히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일반 불법 촬영보다 더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헬스장 탈의실에 휴대폰을 설치해 다수 여성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명령까지 내린 바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탈의실 몰카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영상 유포 여부를 확인해 2차 피해 차단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불안과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탈의실 불법 촬영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수치심으로만 가둘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14.53 ▲54.48
코스닥 833.00 ▲8.18
코스피200 450.05 ▲8.77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500,000 ▲563,000
비트코인캐시 807,500 ▲2,500
이더리움 6,027,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910 ▼100
리플 4,158 ▼5
퀀텀 3,59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249,000 ▲356,000
이더리움 6,025,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980 ▼40
메탈 998 ▼1
리스크 523 ▼2
리플 4,157 ▼6
에이다 1,226 0
스팀 1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540,000 ▲730,000
비트코인캐시 808,500 ▲3,000
이더리움 6,03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930 ▼90
리플 4,160 ▼1
퀀텀 3,580 ▼23
이오타 27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