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국민행정심판행정사사무소는 운전면허 행정심판·이의신청, 무료 상담으로 신속한 해결 지원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호 및 속도 위반, 벌점초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상담을 진행한다.
벌점초과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도 까다롭다. 이에 국민행정심판행정사사무소는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행정심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로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신청해 심리를 받아 ‘일부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 정지로 감경시켜 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행정심판 인용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구제 기준을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어 구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해도 기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를 초과한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를 야기한 경우이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수위가 달라진다.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게 된다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음주수치 0.100%를 초과한 경우,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 불응 등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긴급피난, 주차장내 이동 등 특수한 경우 또는 위법한 처분인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이에 따라 행정심판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운전면허 구제 전문 행정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구제기준을 벗어난 사건을 무리하게 수임하려는 곳은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음주운전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전문사무소에 상담하여 음주운전구제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한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