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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다’ 해도 처벌될까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9-01 09:04

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다’ 해도 처벌될까
[더파워 민진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직접 회수하는 ‘대면 편취’ 단계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위 ‘수거책·전달책’이라 불리는 인력이 모집되는데, 구인 사이트나 SNS, 메신저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위장해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범행 의도가 전혀 없던 사람이라도 결과적으로는 사기 공범으로 의율돼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현금을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비정상적 정황을 내포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구조를 인식했거나 최소한 의심할 수 있었는지’라는 미필적 고의 여부를 중시한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면책이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실무에서 수거책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다양하다. 대면 편취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가 중심이 되며, 인출·전달 과정에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함께 판단된다. 또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추가되고, 범죄수익 운반·은닉 정황이 있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도 가능하다. 피해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으로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단순 전단지 운반이나 서류 전달처럼 시작했더라도, 반복적으로 현금 봉투를 회수하거나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하는 등 수상한 지시를 받으면 범행 구조를 알았거나 최소한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식 계약 여부, 급여 체계, 업무 장소와 방식, 지시 주체의 신원 검증, 수거 동선의 정상성 여부 등이 모두 고의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

수거책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체포 직후에는 무리한 해명보다 조서 열람·정정권을 행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휴대전화·계정 포렌식 절차에 대비해 비밀번호 제공 범위와 개인정보 노출 한계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계좌 동결·거래내역 확보, 전달 경위 및 지시 관계 입증, 공범 특정에 협조하면서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면 보석이나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수거책 사건은 처음 관여한 시점부터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증거로 복원하는 싸움”이라며 “채용, 지시, 수거, 전달의 전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급여 내역, 메신저 로그, 위치 기록, 통화내역, 계좌 흐름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면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조급한 진술보다 자료 중심 설명과 피해 회복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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