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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감염 우려 막는 ‘실시간 수질관리 의무’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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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감염 우려 막는 ‘실시간 수질관리 의무’ 3법 대표 발의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8-28 09:00

여름철 감염 우려 높은 공공수역·수돗물·테마파크 수질 실시간 관리 위해 '물환경보전법'·'수도법'·'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파워 민진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여름철 수질오염에 취약한 공공수역과 수돗물, 물놀이형 테마파크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수도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건 동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상시 측정’에서 ‘실시간 측정’으로 전환하고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물환경보전법, 어린이·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교육·복지시설의 수돗물 수질관리를 강화하는 수도법, 테마파크 내 물놀이시설의 수질오염을 실시간 감시·정보 제공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담았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청계천 등 시민들이 직접 접촉이 가능한 도시하천 현행법상 수질 측정 기준이 모호한 ‘상시 측정’에 그친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정화시설과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해 시민 누구나 수질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법 개정안에서는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수돗물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설에 대해 정화시설 설치, 실시간 수질 측정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여름철 인파가 집중되는 물놀이형 테마파크 시설에서 단시간 내 수질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정화시설 설치와 실시간 수질 측정 및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물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여름철 수질사고는 감염병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공공수역과 음용수, 여가시설에서까지 수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수질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3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여 물을 마시고,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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