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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몰카 초범도 안심할 수 없어, 처벌 기준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8-26 15:44

사진=윤상종 변호사
사진=윤상종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현재 몰카범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성범죄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무관용 대응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한 촬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했는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처벌 기준이 된다.

즉, 피의자 입장에서는 “동의받은 줄 알았다”, “대상이 성적인 촬영이 아니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수사기관이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하면 충분히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사안에 있어서 만큼은 ‘초범’이라는 요소는 이제 거의 실질적인 방어 논거가 되지 않는다. 몰카범처벌 수위는 유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이 말은 주변인의 신고나 CCTV 영상만으로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피의자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받고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준비되지 않은 대응은 그 자체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기록을 남긴다. 실제로 많은 피의자들이 수사 초기 진술에서 실수한다.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 “파일은 바로 삭제했다”는 식의 진술은 해명이 아니라 범행 의도를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삭제된 파일도 포렌식 조사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삭제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을 오히려 회피하는 태도로 간주하는 편이다.

몰카 혐의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보호관찰, 심지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준다.

대학생의 경우 졸업과 취업이 막히고, 공무원 준비 중이었다면 사실상 경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초범이라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최근에는 몰카 촬영보다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추세다. 대화방에 공유한 적이 있다거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실이 확인되면 ‘유포 목적 인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의도적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파일 전송 기록, 수신자 반응, 다운로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된다. 무심코 보낸 사진 한 장, 공유 링크 하나가 유죄의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도 피의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변호사 없이 혼자 응하는 것이다. 본인이 무고하다고 믿는 경우일수록 법적 방어 전략 없이 대응하고, 그 결과 조사 진술이 오히려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많다.

혐의 인정 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 논리, 반응, 감정 상태, 말투 등 비언어적 요소까지 종합해 태도를 판단하고 처벌 수위를 가늠한다. 이렇듯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쉬운 구조에서 전략 없이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몰카 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디지털 증거의 보존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불리하게 작용하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 측에서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면 벌금형도 배제되고, 검찰 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법인 가나다 윤상종 변호사는 “몰카 혐의는 초범이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그 파장이 매우 크다. 단순히 벌금만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같은 2차적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초기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말하면서 “아직도 많은 피의자들이 ‘잘못은 맞지만 처벌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식 자체가 위험하다. 법적으로는 촬영 자체가 이미 범죄이고, 대응 전략 없이 조사에 임하면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몰카 범죄는 이제 그 어떤 변명으로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지금, 몰카범처벌은 단순히 법 조항의 문제가 아닌 의도와 결과의 싸움이며, 이 싸움은 전략 없이 감정적으로 임해선 안 된다.

그러니 피의자라면 반드시 초기에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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