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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교원 징계 강화... 파면 징계처분 ‘5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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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교원 징계 강화... 파면 징계처분 ‘5년 만에 최고치’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8-29 10:24

사진=문윤식 변호사
사진=문윤식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교육부 작성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교원 950명이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원 징계 건수는 한때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이후 다시 교원 비위행위가 증가하면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약 1,000건에 달하는 교원 징계 건수가 집계되고 있다.

교원 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 성 비위, 금품수수, 학생 체벌 등으로 다양한데, 특히 음주운전 관련 징계와 성 비위 징계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2024년 성 비위로 파면 징계를 받은 교원 수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성 비위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일체의 성 관련 비위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교원의 성 비위는 그 자체로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원 사회 전반에 부정적 파장을 미친다.

이에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 당국은 징계 수위를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희롱, 불법촬영 등 불법의 정도가 심각한 비위행위에는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특히 성 비위 행위가 단순히 교육청 내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법에도 저촉되는 경우, 해당 교원은 수사받은 뒤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교원 성 비위 사건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진 뒤, 피해자가 형사 고소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교원징계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이미 교육부는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어 최근 강화된 교원 성비위 징계처분은 예견되어 있었다. 교원 성비위 중에는 성희롱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예전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던 발언이나 행위도 지금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사 집단은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 특히 성희롱 사건이 자주 문제 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이번 ‘교원 징계 현황’에서도 전체 성 비위 126건 중 37건이 성희롱 관련 징계로 가장 많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윤식 변호사는 “한편, 성폭력사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희롱, 성추행 사건 등은 중징계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형사절차도 진행되어 법적 리스크가 두 배로 가중된다. 또한, 성 비위로 교편에서 물러난 뒤에도 공무원연금 제한, 학원가 등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중징계처분이 충분히 예견되는 성 비위 교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교원소청,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교원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비위 혐의를 받는 교원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 사유의 적법성, 징계 양정의 비례성,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만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겠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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