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설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와 계열사들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는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입점 판매자의 연락처나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더 큰 문제는 허위 할인광고였다.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판매가를 낮춰 보이는 방식으로 수천 건의 광고를 집행했다. 예컨대 태블릿PC를 27만원에 판매하면서 ‘정가 66만원, 58% 할인’이라고 표시해 소비자가 마치 큰 폭의 할인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오션스카이에 9000만원, MICTW에 20억300만원 등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두 회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4일간의 공표명령도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허위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해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하게 만들었다”며 강하게 제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도 예외 없이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며, 향후 해외 사업자의 국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이 다시 한 번 명확히 제시된 만큼, 온라인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