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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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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9-10 11:38

에이스손해사정(주) 민병진 손해사정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
[더파워 민진 기자]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하 ‘선임권’이라 한다)은 보험사고 시 손해사정 업무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소비자(보험계약자 등)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손해를 평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험금 사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임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이유는 지난해(2024년) 전체 금융민원(116,338건) 중 보험민원은 46%(53,450건)이며 보험민원 중에서도 손해사정과 관련한 보험금 산정 및 면부책 민원은 57%(30,674건)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금융민원 중에서도 손해사정과 관련된 민원이 최고이었으며 과거 민원에서도 이러한 계속된 추세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산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소비자에게 선임권을 부여해 보험금 사정을 하게 되면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고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러한 적극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한 불신 및 선임권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독립손해사정사의 선임비용의 현실화, 처리절차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소극적 태도로 인해 그 실효성은 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가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수로서 적정한 손해사정비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처리 소요 시간 및 조사 내용별 비용(수당, 식비, 일비, 교통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적정보수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손해사정비용은 보험료 일부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손해사정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독립된 제3의 전담기구에서 관리하게 하여 보험회사나 소비자의 간섭(압력)없이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 손해사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임권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독립 손해사정제도의 입법 취지나 독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금융당국의 선임권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여 선임권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험회사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선임권에 대한 손해사정 매뉴얼을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협회가 실무협의를 통해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매뉴얼 외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협회가 주도적으로 보험회사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손해사정사협회에서는 금융당국(금융위와 금감원)과 함께 선임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회원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임권이 활성화하게 된다면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심사, 평가만 하고 보험회사는 최종 보험금 지급 업무만 하게 되어 무자격자에 의한 잠식된 손해사정 질서를 개선하고 손해사정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자격사의 지위를 높일 수 있으며 손해사정사의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고용 및 위탁 손해사정사와 독립 손해사정사 간의 이해 충돌로 생기는 민원해소 및 변호사법 위반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 모두 공생 공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도움말 에이스손해사정(주) 민병진 손해사정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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