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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위협 속에서… 접근금지명령, 피해자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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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반복되는 위협 속에서… 접근금지명령, 피해자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9-12 09:52

윤보현 변호사
윤보현 변호사
“신고를 해도 다시 찾아올까 두렵습니다.”

이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불안과 공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집 앞이나 직장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법적 보호 수단이 바로 접근금지명령이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법원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접근금지명령에는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SNS를 통한 일체의 연락 금지 등이 포함되며, 긴급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 ‘임시조치’를 통해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다.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즉시 체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반복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윤보현 변호사는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신청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접근금지명령은 단순한 종이 문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법적 보호막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피해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와 사회의 철저한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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