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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학폭발생 직후부터 체계적 대응 나서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9-15 13:00

사진=안상영 변호사
사진=안상영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24년 기준,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6만 건에 달하여 재작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한다.

과거 전형적인 학교폭력으로 여겨지던 물리적 다툼을 넘어 폭언이나 욕설 같은 언어적 폭력, 나아가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온라인 학폭, 사이버 학폭까지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누구나 학폭피해자가, 혹은 학폭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학폭 사건은 피해학생의 신고만 접수되어도 시작되므로, 억울하게 가해학생이 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만약 억울한 학폭 신고로 학교폭력가해자가 되었다면 즉각 송파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학폭 신고 후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되고, 관계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치사항 보존 기간이 늘어나며, 대학입시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학교폭력초기대응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무에서는 학교 측의 진상조사가 부실한 데다가 전문성이 부족한 학폭위원들로 인해 과도하거나 억울한 처분을 받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 억울한 학교폭력가해혐의는 반박하되, 학폭 혐의를 인정할 경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송파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학폭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위 처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해학생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정신적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가해학생으로서는 학폭위 대응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등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에 다각도로 접근하면서 피해학생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려면 송파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송파법률사무소 서언 안상영 대표변호사는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거나, 설령 실제 학교폭력을 한 경우라도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면서 “학교폭력 사건을 풍부하게 경험해 본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본 학교폭력조사는 부실한 입증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에 발생 초기부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가해학생의 경우 반성하는 마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최대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송파법률사무소 서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에 학교폭력형사소송, 학교폭력민사소송, 학폭위 대응 등 다양한 학교폭력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중상해 학교폭력사건에서 교내선도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는 안상영 대표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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