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가을철 조업 성수기를 앞두고 선박 불법개조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갖고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의 불법개조는 선체 복원성을 저해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목포해경 관내 지난 3년간 선체 불법개조로 인한 단속 건수는 74건으로 집계됐으며, 엔진 등 주요 부품을 수리한 후 임시검사를 미수검하거나, 어선검사 이후 상태유지를 위반하고 증축하는 등의 행위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증·개축 및 상태유지 의무 위반 행위 ▲추진기관 개조 및 선박검사 미수검 행위 ▲구명·소화설비 등 필수 안전장치 무단 철거 및 변경 행위 ▲연료탱크(LPG 가스통 등) 불법 설치, 어획물 적재 공간 개조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해양안전교통공단(KOMSA)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적발된 선박이 사후조치 없이 조업활동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서해어업관리단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불법 증·개축 등 어선 복원성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신속한 원상복구 조치로 안전 조업을 유도하는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