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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손해사정사 관련법안의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9-30 10:05

에이스손해사정(주) 대표 민병진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관련법안의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더파워 민진 기자]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일방적으로 하던 것을 보험금지급과정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1978년도에 만들어진 제도로서 독립된 위치에서 보험금 및 손해액을 사정하여 보험계약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제정취지와는 달리 보험회사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하는 고용, 위탁손해사정사와 보험소비자(보험계약자, 피해자)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간의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이 금융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자격사법이 따로 없고 보험업법에 예속해 있어 자격사법을 갖고 있는 타자격사에 비해 법적 구조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 손해사정사들이 손해사정업무 처리절차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해석을 잘못하게 된다면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일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법안 개정으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이는 추후 변론으로 하고 손해사정 관련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함으로서 우리의 업권과 자격사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한 용어 정립

보험업감독규정 제 9-12에서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을 보험회사 고용여부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만 구분되어 있는데 실무에 있어서는 위탁손해사정사도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손해사정사인 것처럼 혼동(혼용)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금번 법 개정에서도 ”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권“과 관련하여 위탁과 독립은 구분되고 있으므로 위탁손해사정사 용어를 신설하여 독립손해사정사와 구분해야 할 것이다.

2) 무자격자의 손해사정업 금지

보험업법 제187조 및 제188조에서는 손해사정사 외에 손해사정업자인 경우에도 자격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사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자격사와 동일하게 제 188조의 1조(업무의 제한)를 신설함으로서 무자격자의 손해사정업을 금지시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업역침해를 최소화하여 자격사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3)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보험업법 제188조에서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험업법 제 185조에서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만 손해사정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타자격사(보험조사분석사, 행정사)의 업무와 분쟁이 되고 있으므로 제185조(손해사정) ①항에서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제188조로 개정함으로서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4) 손해사정사 이외의 자와의 손해사정 협의금지조항

손해사정업무에 대해서 유사직역(행정사, 법무사, 노무사, 보험설계사, 병원사무장)의 업역침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 임직원이 이들과 협의하기 때문이므로 제185조의 ⑥항을 신설하여 보험회사 임직원에게 손해사정사이외의 자와 손해사정에 관한 협의를 금지시킴으로서 손해사정의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보험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5) 손해사정사의 형사처벌을 사전 예방하는 조항 신설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와의 손해사정 업무처리과정에서 법률해석여부에 따라 타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제185조 ⑦항을 신설하여 보험회사 임직원이 이해당사자이외의 자가 변호사법 109조 사무행위를 할 때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손해사정사가 타법률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받게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회사 임직원도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6) 손해사정업자의 협회 의무가입

보험업법 제 187조에서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협회의무가입규정이 없어 협회가 단순 친목이나 업권 단체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어 협회의 권한 및 자격사의 지위가 추락된 원인이 되고 있다.

손해사정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선임권과 같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금융위원회 등록이전에 협회가입을 선행조건으로 협회의무가입규정을 두어 타자격사와 동일하게 협회는 자격관리 및 징계권을 가져오고 회원 및 회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협회는 공법적 권한과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직역을 대표, 통제하는 유일한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 보험금청구서 대행업무 가능조항 신설

최근 손해사정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보험금청구서류를 대행한 업무에 대해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로 인해 보험금청구서류와 손해사정관련서류를 구분하여 청구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입법취지상 보험금청구서 작성 대행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포함됨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함에따라 제188조의 손해사정사의 업무 제4호를 개정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에 보험금청구서를 포함시킴으로서 형사처벌을 사전예방하고 손해사정업무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

도움말 에이스손해사정(주) 대표 민병진 손해사정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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