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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전 알아 둬야 할 절차와 효과는?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9-26 15:08

개인파산 신청 전 알아 둬야 할 절차와 효과는?
[더파워 최성민 기자] 경제적 난항으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개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개인파산이다.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한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다. 개인회생과 달리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방식이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상당히 폭넓게 인정된다.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채무의 종류나 규모에 별도 제한이 없다. 은행 대출, 카드 채무, 사채 등 모든 종류의 채무가 대상이 되며 이미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상태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청 가능해 절차적 부담이 적다.

파산 신청 시 법원은 채무자의 지급 불능 상태를 두루 판단한다. 단순 채무액과 재산가액 비교를 넘어 연령, 건강 상태, 직업, 소득 능력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변제 가능성을 평가한다.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하게 되고, 관재인이 이를 관리한다.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상실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조세와 벌금, 과료,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 다른 해결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정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을 통해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줄일 수 있다. 빚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개인파산은 경제적 재기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신청 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책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특히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파산 절차를 거쳐도 채무가 남을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개인파산은 그저 채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절차가 복잡한 데다 여러 제약이 따르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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