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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전후 성묘객 음주운전 적발률 높고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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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전후 성묘객 음주운전 적발률 높고 처벌 무거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9-29 12:00

이해선 변호사
이해선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음주운전적발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7~10월 휴가철, 추석연휴전후 성묘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추석명절전후 유난히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잔의 음복행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인식이 한몫 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 하든 범죄행위이므로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이렇듯 음주운전 발생률이 급증하는 명절기간에는 주요 고속도로 진입로, 유흥가, 공원묘지를 중심으로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는데, 음주가 주로 이루어지는 주요 포인트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일제 단속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하여 시간대를 구분하지 않고 장소를 20~30분 단위로 옮겨가면서 단속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까지 병행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는 경찰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음주가 잦은 추석명절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불시단속으로 낮술 음주운전 적발 위험도 높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정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나와도 1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음주운전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무겁게 처벌한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사망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에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음주운전재범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은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운전자 본인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 시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대표변호사는 “음주를 한 당일 뿐 아니라, 과음한 다음날까지도 체내 알코올이 남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면서 “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름휴가철이든 성묘를 다녀오는 길이든 순간의 안일한 선택으로 음주운전 적발을 당했다면 평택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휘선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평택의 중심 법률사무소다.

2명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며 소송전략을 모색하며 진행하고 있기에, 음복음주운전, 음주운전혐의, 음주운전구속방어, 음주운전불구속. 음주운전행정소송,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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