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경영계가 개정된 노조법 제2조·제3조 시행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정부에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단장 류기정 경총 총괄 전무)는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제기된 500여 건의 질의를 선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 TF는 지난 9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이 공동 구성해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기업들은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오히려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로 작용해 기업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정부가 권장한 공동복지기금과 복리후생제도 역시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투기업들은 사용자 범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를 배제한 원청·노조 간 단체협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하청업체가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정부의 감산 정책에 따른 하청계약 종료 등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기업들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용자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청구 제한으로 기업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달됐다.
류기정 단장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납득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