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병·의원들이 고가의 CT, 초음파, 디지털 엑스레이 등 의료장비를 도입할 때, 세법상 혜택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수천만 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의료기기 투자 규모가 늘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개원 전·후 원장들에게 중요한 세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다. 병·의원에서 CT, 초음파, 진단기기 등 주요 의료자산을 구입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CT 장비를 구입했다면 1,0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단순한 비용처리가 아니라 실제 세금에서 차감되므로, 체감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 폭이 더 커진다.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보다 많다면, 초과분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최근 3년간 평균 의료장비 투자액이 5,000만 원이고 올해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초과분 1억 원의 3%인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단, 추가공제는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과천, 성남 일부 지역 등)에 위치한 병원은 증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병상 확대나 신규 진료과 신설 등 ‘증설 목적’ 투자는 제외되지만, 기존 장비를 고성능 제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세액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장비 도입 목적과 투자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모든 의료기기 투자가 공제 대상은 아니다. △기존 장비의 단순 수리비, △중고 의료기기 구입, △운용리스 형태의 임차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금융리스처럼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계약 전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기 취득내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확인서 등)을 명확히 보관해야 하며, 해당 지출을 회계상 ‘자본적 지출’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감가상각기간 내 장비를 처분하면 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 관리도 중요하다.
A치과는 개원 2년 차에 약 1억 2,000만원 규모의 CT 및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를 도입했다. 직전 3년 평균 투자비가 4,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기본공제(1억 2,000만원 × 10%) 1,200만원에 더해 초과분(8,000만원 × 3%) 240만원, 총 1,44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이를 통해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줄며, 추가 재투자 여력이 생겼다.
의료기기 구매 전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투자 스케줄과 장비 목록을 조정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매입 증빙 확보, △투자 목적 명시, △연도별 분할 투자 전략, △리스 형태별 공제 가능 여부 점검 등이 필수다.
병의원 전문 세무사 하이엔드택스 강혜민 세무사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단순한 세법 조항이 아니라, 병의원의 투자 전략과 직결된 제도”라며 “증설·대체 여부, 리스 형태 등 세부 요건을 사전에 점검해야 세무 리스크 없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이엔드택스는 병의원 개원 및 운영 단계별 지출 분석, 적격증빙 확보, 비용 분류 및 절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원 첫해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전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