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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메신저 유포·위협까지…성범죄 유형 다양해지며 처벌 기준도 더 엄격해져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11-18 13:37

몰카·메신저 유포·위협까지…성범죄 유형 다양해지며 처벌 기준도 더 엄격해져
[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환경을 악용한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법원은 관련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유형 역시 단순 불법 촬영을 넘어, 촬영물 저장·전송·유포·협박 등으로 세분화되며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도 더욱 정교해지는 추세다. 실제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접수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특정 공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스마트폰 등 기기 종류와 무관하게,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배포·전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촬영 행위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전 단계라도, 피해자의 신체가 화면에 포착되는 순간부터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 성립 요건은 매우 넓게 규정돼 있다. 한 번의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최근 수사 방향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저장 행위’에도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이다. 타인의 신체를 성적 목적을 위해 저장하거나 반복적으로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휴대전화·클라우드·메신저 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받아본 것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복 시청이나 저장 이력은 모두 책임의 범위로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최근 늘고 있는 유형으로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형 범죄가 꼽힌다. 상대방의 과거 영상을 빌미로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이른바 ‘디지털 섹스토션’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형량이 가능하다. 반복 범행이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도 적용된다.

양형 과정에서는 범행 동기·피해 정도·전과 여부·합의 여부·재범 위험성·촬영물의 수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과거 기록이 남아 있어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피해자 연령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더 나아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기기 사용 제한, 위치추적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단순히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벌뿐 아니라, 이후 일상생활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저장·전송 중 어느 한 단계만 문제가 되어도 중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과 확보된 포렌식 증거가 형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불리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범죄는 ‘오해일 뿐’이라는 가벼운 인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며,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과 법률 검토를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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