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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말다툼도 학교폭력” 강화된 제도 속 가해 학생 생기부 기록 증가, 초기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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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말다툼도 학교폭력” 강화된 제도 속 가해 학생 생기부 기록 증가, 초기 대응 중요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1-20 11:14

전은규 변호사
전은규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급증하면서 학생·학부모의 법률 상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건수는 전년 대비 20~30% 증가했으며, 특히 단체 채팅방 내 비난, 사이버 괴롭힘, 친구 간 장난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폭행·상해뿐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단발성 장난”, “장난식 언행”이라고 여긴 행동도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이 인정되면 충분히 가해 사실로 판단될 수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놀린 문구가 “언어폭력”으로 인정되어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친구의 어깨를 툭 치는 장난이 “물리적 폭력”으로 판단된 사례가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판단 기준이 강화된 만큼, 예전 같으면 ‘서로 장난’으로 넘어갈 일이 이제는 공식 징계로 이어지는 환경이 됐다”라고 지적한다.

2023년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출석정지·전학 등 중징계에 대한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은 기존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늘었다. 특히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대부분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 반영된다. 즉, 한 번 남은 기록이 학생의 진로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매일 법률사무소 전은규 변호사는 “학폭 조치는 훈육 차원의 경징계가 아니라 향후 입시·취업까지 연결되는 실질적 행정처분”이라며 “사안 초기부터의 대응이 학생의 미래를 바꾼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변호사는 현재 을지초등학교 명예 교사로도 활동하며, 학교 현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갈등과 교육 행정 절차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자의 고의성보다 피해자가 느낀 정서적 피해와 행위의 반복성,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사안 초기 의견서·진술서의 표현 방식, 단체 채팅방 내용, 교우관계 진술 등이 징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은규 변호사는 “학폭위는 학생의 말과 자료를 ‘사실관계의 퍼즐’로 본다. 입장을 잘못 표현하면 의도치 않게 가해 이미지가 강화되고 징계가 무거워질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가해자를 변론할 때에는 사건 당시의 시간·장소·대화 흐름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일회성 갈등임을 입증’하고 ‘피해 회복 노력(사과·상담·중재 요청)을 했음을 정리’,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 자료로 설명’하여 처벌조치를 감경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학교폭력은 교육청 징계로 끝나지 않고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10세 미만: 처벌 불가(범법소년) △10~14세: 보호처분 가능(촉법소년)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범죄소년) 등 나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므로, 사안 초기부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은 아니지만,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실질적 제재로 이어진다.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는 신고 후 친구관계 악화, 따돌림, 가해자 접근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사과하자”, “합의하자”는 명목으로 가해자 측의 접촉 압박을 받기도 한다.

피해자 변호사는 ‘접근금지 신청’·’보호조치 요청’·’치료비·상담비 등 손해배상 청구’·’형사고소(폭행, 명예훼손, 협박 등 적용 가능)’ 등을 통해 피해자의 현실적 보호를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학교폭력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기록의 문제”라고 말한다. 전은규 변호사는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학생의 인생을 바꾼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기록이 남는다.” 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교내 사건이 아니다. 그 결과는 대학 입시·장학금·공무원 채용·취업 등 학생의 여러 미래 선택지를 제한한다.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 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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