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진화하면서, 단순 알바로 시작했다가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전락하는 젊은층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채권 추심 알바, 경매 입찰보증금 대행, 부동산 시세 조사 등 합법적인 업무로 위장해 모집되지만,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아 2년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모집책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는 현금수거책과 전달책, 계좌 명의자, 유심 제공자 등을 모집해 범죄를 저지른다. 모집책은 알바 사이트나 SNS에 정상적인 구인공고를 올려 지원자를 모집하고, 10일에서 20일간 실제 매물 조사 업무를 시키다가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공석이 생겼다며 고액의 현금 전달 업무를 제시한다.
문제는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다는 점이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정상적인 회사처럼 행세하며, 심지어 피해자 역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전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수거책 본인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 발생을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용인한 경우를 의미한다. 수사 과정에서 이상함을 감지했을 것이라는 점을 집요하게 추궁하며, 피의자가 한 번이라도 네라고 답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 공범으로 송치된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현금수거책의 경우 여러 건을 수행하면서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검사 구형은 보통 5년에서 7년, 법원 선고는 2년에서 3년의 실형이 나온다. 특히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 열에 아홉은 구속 수사가 진행된다.
법무법인 태헌의 송현영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법리적으로는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이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않고,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죄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본인이 몰랐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며,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죄는 젊은층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함정이다. 회사 자금 관리, 채권 추심 대행, 경매 매물 조사, 금융기관 외근직 등의 알바 제안을 받았을 때, 온라인 면접만 진행되거나 현금 전달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의심해야 한다. 특히 그 어떤 경우에도 합법적인 업무에서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전달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