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명절·연휴 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가족·친지 모임, 동창회, 회식이 몰리는 시기에는 “집이 바로 코앞이라서”, “대리비 아끼려고” 같은 안일한 판단이 겹치며 단속 건수와 사고가 함께 치솟는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보험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이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며, 수치와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미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같은 수치라도 동일 범죄의 재범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높아진다. 연휴를 전후해 전날 과음 이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숙취 상태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처리된다.
문제는 연휴음주운전이 단순 단속을 넘어, 교통사고와 결합할 때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사상자 발생 여부와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장기 징역이, 중상해 사고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다.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단속이나 사고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도 연휴 음주운전은 특유의 변수들이 존재한다. 모임과 회식이 잦은 시기에는 동승자 여부, 2차·3차 이동 경로, 렌터카나 공유차량 이용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사례가 많다. 누가 실제 운전자인지, 어느 시점의 음주가 수치에 반영된 것인지, 사고 경위에 다른 차량·보행자의 과실은 없는지 등이 함께 따져진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행정·보험 후폭풍이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자동차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직장에서의 징계·인사상 불이익은 연휴가 끝난 뒤에도 길게 이어진다. 특히 운전이 직업과 직결된 운수업 종사자, 영업직, 출장·현장 근무가 잦은 직장인은 단 한 번의 연휴음주운전으로 생계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연휴음주운전은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본인의 삶 전체를 건 도박에 가깝다”며 “이미 단속·사고가 발생한 뒤라면 핑계나 감정 호소에 기대기보다, 단속·사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형사책임·면허처분·보험 문제를 한 번에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