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당원명부 폐기·국민경선‧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요구
“특정 후보 위한 맞춤형 짬짜미 의혹…근거 공개하라”
‘법인 범죄 구제’ 중대재해법 부정…“전세사기범 무죄” 직격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출마예정자인 김보미 강진군의원은 19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진군을 '공천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촉구했다.(사진=김보미 의원실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박성준 기자] 제9회 지방선거에 적용될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운영지침 기준을 놓고 이중잣대에 따른 형평성 잡음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출마예정자인 청년 정치인 김보미 강진군의원(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진군을 ‘공천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중앙당에 무너진 공정 가치 복구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당내 징계 경력자는 엄격한 감산을 적용한 반면, 범죄 전력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폭넓게 설정해 구제의 돌파구로 악용된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중앙당 조직국-특정 후보 유착 ‘밀실 심사’ 의혹
김보미 의원은 중앙당 조직국과 특정 후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지침 전면 수정과 중앙당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공천심사 기록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열람 권한을 지도부로 제한한 조항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밀실 심사로 부적격자를 공천할 수 있는 구조”라며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조직국과 공천관리위원회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그는 현행 지침이 “당내 징계자에게는 예외 없는 감산을 적용하면서 사기 등 중대 범죄 전력자에 대해서는 감산 완화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과자에 관대·청년 여성에 가혹한 ‘이중잣대’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중앙당 조직국이 작성한 ‘9회 지방선거 공천심사 운영 지침’이 특정 후보를 위해 치밀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앙당 조직국과 특정 후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지침은 168억 원대 대출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5범에게는 ‘법인 소속 범죄’라는 해괴한 논리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과 하나 없는 청년 여성 후보 김보미에게는 당론 위반을 이유로 ‘반드시 감산’을 적용하도록 못 박았다”며 이는 명백한 ‘청년 여성 정치 기획살인’이라고 일갈했다.
지침에 따르면 당론 위반으로 제명되면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경선 감산 대상이 되지만, 범죄 경력자는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감산을 완화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법인 소속 범죄에 대한 예외’ 조항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지침은 범죄 경력 감산 대상이라도 개인의 직접 행위가 아닌 법인 소속으로 발생한 범죄는 판결문 등을 검토해 감산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특정 후보 구제를 염두에 둔 규정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지침 전면 수정과 중앙당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법인 소속 전세사기범 구제 ‘민주당 가치 파괴’
특히 김 의원은 지침상의 ‘법인 소속 범죄 예외 규정’과 ‘기여인정(현직 의원 감산 면제)’ 항목의 부당함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법인 소속이라서 사기 범죄를 봐주겠다는 논리는 민주당이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수많은 청년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전세사기 업자도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고 강력히 반문했다.
이어 “전과가 있는 현직 특정후보를 위해 감산 면제 통로를 열어준 지침은 누가 봐도 명백한 ‘짬짜미 조항’”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8억 원대 대출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차영수 후보를 거론하며 해당 후보가 건설사 간부로 재직 당시 가짜 아파트 계약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그는 “사기·공갈 등 파렴치 범죄 전과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 또는 감산 대상이 돼야 한다는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복구 작업’ 2대 혁신안 제안
김 의원은 강진 지역의 오염된 당원 명부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치적 복구 작업’으로 아래와 같은 혁신안을 제안했다.
100% 국민경선 및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유령 당원이 아닌 주소지가 확인된 진짜 강진 군민과 깨끗한 당원의 손으로 후보를 선출하여 ‘불법 후보’ 탄생을 막아야 한다.
후보자 무제한 공개 토론회 개최: 밀실 심사가 아닌 군민 앞에서 정책과 도덕성을 투명하게 검증받고 선택받아야 한다.
아울러 강진군을 포함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명부 정비와 함께 군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군민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공천 혁신을 제안했다.
“세 번째 김보미 죽이기, 반드시 이겨낼 것”
김보미 의원은 “6년 전 소신 투표를 이유로 일방적인 징계를 받는데 일조한 인사가 현재 저와 겨루는 상대 후보다”며 “기득권 세력의 ‘세 번째 김보미 죽이기’를 이겨내고 반드시 살아 돌아와 호남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반면 자신은 6년 전 당내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징계를 받았으며 충분한 소명 절차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당이 이를 ‘당론 위배’로 해석해 10년 기준을 적용, 15% 감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징계는 ‘제명’에 해당하며 5년 기준을 적용해 소멸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당대표를 향해 “대표님이 평생 바쳐온 ‘당원 주권, 전당원 1인 1표제’의 가치를 강진에서 지켜내 달라”며 중앙당의 즉각적인 개입과 감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