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연인 관계에서 장난이나 애정 표현의 일환으로 서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공유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해당 촬영물의 삭제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전송 및 유포하는 행위는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 촬영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는 반드시 나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의 일부만 촬영된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과 촬영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촬영의 방식 역시 일반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뿐 아니라, 화면 캡처, 화상통화 장면의 녹화 등 촬영 장치를 이용해 신체 이미지가 기록되는 모든 형태가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분쟁은 “당시에는 상호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과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거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촬영 또는 이용이었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행동, 관계의 흐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연인 사이였더라도 동의 없이 몰래 신체를 찍었다면 불법촬영에 해당할 수 있고, 설령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별 후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보관·제공·유포하면 또 다른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별도 범죄로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신저, SNS, 단체 대화방 등에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는 반포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촬영 행위와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법정형도 무겁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병휘 변호사는 연인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촬영이나 촬영물 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진·영상 촬영은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전제로 하되, 상대방이 원치 않는 촬영·보관·전송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면 감정 섞인 문자나 연락을 이어가기보다 당시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 유포·삭제 경위를 정리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피해와 처벌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