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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 가맹점주 협의회 "'배민 온리' 강요"…공정위에 신고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6-02-20 14:27

배달의민족·가맹본부 MOU 놓고 시장지배력 남용·기만적 수수료 정산 주장

처갓집 가맹점주 협의회 "'배민 온리' 강요"…공정위에 신고
[더파워 이설아 기자]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의 이른바 ‘배민 온리(Only)’ 정책을 둘러싸고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했다.

법무법인 YK는 20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이번 신고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배민이 가맹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인하(7.8%→3.5%)와 할인 지원을 제시해 ‘전속거래’를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측과 YK는 이러한 구조로는 점주들이 얻는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매우 제한적인 반면, 쿠팡이츠·요기요 같은 민간 배달앱은 물론 땡겨요·먹깨비 등 공공배달앱까지 사실상 이용이 전면 차단돼 매출 감소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치킨 프랜차이즈처럼 브랜드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단일 플랫폼에 의존할 경우 매출·수익성 악화 부담이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전가되지만, 이에 대한 배민이나 가맹본부의 책임 분담 약속은 없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배민 온리’ 프로모션에 전체 가맹점의 90% 이상이 참여하면서 처갓집양념치킨의 타 배달앱 내 노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또 배민이 1위 플랫폼 사업자 지위를 활용해 ‘형식상 선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가까운’ 전속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앱 내 노출 축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는 거부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배민과 체결한 MOU 과정에서 복잡한 정산 구조와 배민 지원금의 실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유리한 조건만 강조해 가맹점주들을 특정 플랫폼에 묶어두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할인 프로모션 정산 구조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YK는 3만원 상당의 치킨을 8000원 할인해 2만2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겉으로는 배민이 총 할인액 8000원 중 4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주가 4000원을 고정 부담하는 반면, 배민은 총 할인액을 조정해 1000원~3000원 수준만 부담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2월 한 프로모션에서는 총 할인액을 6000원으로 설정해 가맹점주가 4000원을 부담하고 배민은 2000원만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YK는 “매출 증가로 배민의 수수료 수익은 늘어나지만, 점주는 과도한 할인액을 떠안는 구조”라며 “다른 배달앱을 막은 데 따른 매출 감소분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협의회와 YK는 배민과 가맹본부 간 마케팅비 분담 구조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플랫폼과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구조 속에서 개별 점주가 프로모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는지 공정위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YK는 “독점적 사업자가 배타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수수료·할인 비용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가맹점주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행태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지난달에도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약 10%의 수수료를 부과한 배민의 수수료 체계를 문제 삼으며, BBQ·배스킨라빈스를 포함한 전국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0여명을 대리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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