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감산 지침‘ 소명 기회 조차 '박탈'
168억원 대출사기 예정자 '기여인정' 구제
“청년·여성 층 앞 길 막는 '표적 감산'” 논란
“민주 공정 가치·시스템 공천 바로 세워야”
“전과자 '방탄 규정' 일소…당원 주권 회복”
▲김보미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출마예정자가 21일 민주당 중앙통합검증센터 앞에서 ‘제9회 지방선거 공천심사 관련 운영 등의 지침’ 검증을 요구하는 공식 감사를 요청하고 있다.(사진=김보미 의원실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박성준 기자] 김보미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출마예정자(강진군의원,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 민주당 중앙통합검증센터에 ‘제9회 지방선거 공천심사 관련 운영 등의 지침’ 검증을 요구하는 공식 감사를 청구했다.
김보미 의원은 지난 21일 “이번 감사 청구는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위 규범인 당헌과 당무위 의결 사항과 본 지침이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만약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 청구가 “당의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하고 민주적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당원으로서의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권리 구제 활동임”을 덧붙였다.
김 의원이 제기한 감사 청구는 이미 공인된 문서에서 드러난 공천 지침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청구 내용은 후보 개인의 구제를 넘어, 공천 지침이 당의 근간인 당헌에 반하고 특정 후보를 위한 ‘맞춤형 면죄부’로 설계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소명 기회 원천 차단한 ‘무조건 감산’ 지침 논란
김 의원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듯한 지침의 가혹성이다.
2022년 제8회 지선 당시 징계 경력자의 시효는 ‘제명 5년, 당원 자격정지 3년’이었으며, '경선불복 행위'만 10년 이내의 예외적 부적격 기준이었다. 하지만 2026년 제9회 지침에는 ‘당론 위반’ 및 ‘당정협력 불응’ 항목이 신설되고, '반드시 감산' 내용이 추가됐다.
이처럼 과거 정치적 행위를 소급해 시효와 감산을 적용하는 것은 특정 후보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고무줄 잣대이자, 당원의 피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반드시 감산'이라는 지침이 어떠한 명분과 논의 절차를 거쳐 신설됐는지 그 배경이 불분명하다”며 지침 제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긴급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헌 제100조(감산기준) 위반 및 법적 안정성 훼손
당의 최상위 규범인 당헌에 위배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당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당헌 제100조(감산기준)는 감산 대상으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폭력 ▲갑질 ▲학교폭력 ▲상습탈당 ▲부정부패 등 6대 항목으로 명확히 한정돼 있다. 당헌 어디에도 ‘당론 위배’는 명시돼 있지 않다.
당헌에 없는 사유를 하위 지침에서 ‘반드시 감산(-15%)’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당헌에 없는 사유를 하위 지침에서 최고 수준의 감산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는 향후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소송 시 당의 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는 정무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김 의원은 “당헌에 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감산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 리스크를 자초한 행위에 대해 지침 제정 과정을 철저히 감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렴치 범죄자 구제 형평성 및 당 정체성 훼손
파렴치 범죄에 비해 정치적 징계자에게 가혹한 심사 기준은 형평성과 당의 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파괴한다는 우려다.
즉, 당론 위반 등 정치적 징계자에게는 소명 기회조차 없이 '반드시 감산'을 적용토록 규정한 반면, 사기·횡령 등 중대 민생 범죄자라도 '법인 소속(대표 등)'으로 발생한 경우 판결문을 '면밀 검토'해 감산을 피할 수 있는 예외 독소조항이다.
일례로 “168억 사기 등 파렴치 범죄자라도 '법인 대표'는 참작해 준다. '기여 인정' 사항이 있어 감산해준다"는 불공정한 논리다.
결국 당론 위배 징계는 '반드시' 감산하지만, 168억 사기와 같은 파렴치 범죄라도 '법인 대표'였으니, '당에 기여'했으니 감산 0점의 구제 기회를 얻는 것은 형평성 있는 지침 적용이 아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정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된다.
김 의원은 ”정치적 징계에는 소명 기회조차 박탈하면서 파렴치 범죄자에게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구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특정 후보를 살려주기 위한 '방탄 지침'이다“며 ”대외적 명예를 실추시킨 이 지침이 어떠한 정무적 판단으로 작성됐는지 실무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공천 지침 당 규범 위반
상위 의결 기구인 당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전과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조항의 위법성 여부다.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심사 기준에는 징계 감산율이 ‘제명 5년(-10%), 정지 3년(-10%)’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배포된 조직국 지침에는 ‘당론 위반 10년(-15%)’이 신설됐다. 게다가 과거 당선 전력이 있는 자는 감산을 면제해주는 ‘기여 인정(감산 0점)’ 항목까지 추가됐다.
실무 부서가 최고 의결 기구(당무위)가 승인한 기준에 반하는 사항을 첨부한 것은 당의 규범과 위계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다. 즉, 168억 사기 등의 사기 전과가 있어도 당선 이력이 있으면 ‘기여 인정’으로 살려주고, 소신 있게 정치하다 징계받은 청년·여성 신인은 가혹한 잣대로 쳐내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다.
김 의원은 “당무위 의결 사항에는 없던 ‘당론 위반 15% 감산’과 ‘현직 면죄부용 기여 인정’이라는 조항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삽입됐는지 실무 책임자에 대한 긴급 감사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과잉 지침 수정·혁신 공천으로 당원주권 회복해야”
김보미 의원은 감사 청구와 함께 무너진 당의 공정성을 되살리기 위한 4대 혁신 요구사항을 중앙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살펴 보면 ▲당헌·당규 일치화 : 당무위 의결에 맞게 징계 시효(5년)와 감산율(-10%)을 원상 복구하고, 위헌적 소지가 있는 ‘당론 위배 무조건 감산’ 조항 폐기.
▲독소 조항 전면 삭제 : 공정함에 역행하는 ‘법인 소속 범죄 구제’ 및 ‘기여 인정’ 등 파렴치 전과자 특혜 조항 즉각 삭제.
▲공천 지침 전면 감사 : 당무위 의결된 지침에 임의 내용을 삽입한 실무 책임자 감사 및 특정 후보(168억 대출 사기 전과자 등) 유착 의혹 명명백백히 규명
▲100% 국민경선 단행 : 강진과 같은 불법 당원 모집 등으로 명부 신뢰성이 훼손된 오염 지역은 100% 국민경선 및 배심원제 도입 등 혁신 공천 등이다.
“민주당 긍지와 청년 정치의 미래 지킬 것”
김 의원은 이번 감사 청구가 개인의 자격 구제를 넘어선 ‘민주당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 복구 작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소신을 지킨 청년 정치인은 소명 기회조차 없이 사지로 내몰고, 168억 원 사기전과자는 ‘법인 대표’, '기여 인정' 등을 이유로 구제해 준다면 앞으로 어떤 청년과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하겠느냐”며 “민주당이 약속했던 ‘공정’과 ‘시스템 공천’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 강진에서부터 혁신을 일으켜, ‘빽’이 없어도 오직 실력과 도덕성만으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는 진정한 당원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며 지도부의 정의로운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