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확정 전 여론 먼저… 법리 다툼 진행 중
1인 기획사 구조 논쟁 속 ‘차은우 방지법’까지 등장
차은우 ‘SATURDAY PREACHER’ 뮤직비디오 장면. / 판타지오(영상) 캡처=이승렬 기자
[더파워 이승렬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세무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실관계보다 ‘탈세’라는 단어가 먼저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과세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데도 고액 추징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번 사안은 국세청이 차은우 측이 가족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적용받았다고 보고 과세를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해당 법인이 실질 법인인지,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이 통보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지만, 현재 단계는 과세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세무 절차상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 과세 전 적부심사, 납세 고지, 불복 및 소송 등의 과정이 이어지는데, 차은우 측은 적부심사를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만큼 추징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도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며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법인 운영이었고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이며, 논란 이후 지난 1월 SNS를 통해 “납세 의무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강화도 법인 주소지, 가족 경영 구조 등이 함께 거론되면서 비판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개인의 세무 문제를 넘어 연예계 전반에 퍼진 1인 기획사 구조와 과세 기준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실제로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천 곳이 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지난 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연예기획업체 관리 사각지대를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등록된 기획업체만 6천 곳이 넘지만 중앙정부의 통합 관리 규정이 없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획사의 영업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탈세 등 중대한 경제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기획업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배경이다.
세금 문제는 절차에 따라 판단될 사안이고, 제도 문제는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다.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탈세 여부를 단정하는 보도와 여론이 반복된다면 비슷한 논란은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