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지방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 △직무와 무관한 시간과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정당가입·정치후원금·공직선거입후보·정치적 견해표명) 보장 △직무와 관련 없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조합원 정치활동 보장 △노동감독관(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가입 허용,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노동자의 정당가입 원천 금지 조항 삭제 △정당가입가능공무원(지휘감독행사및국가안보종사공무원제외) 정치후원허용 △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사직하는 현행 규정 대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 도입 등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공노총은 지난 '24년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용우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해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설명하며 관련 입법에 기틀을 마련했고, 이외에도 여·야 의원을 망라해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관련 입법 작업에 속도를 냈다.
특히 지난 '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조국혁신당 신장식·전종덕의원과 밥안발의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 '25년 6월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도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 발의를 진행한 바 있다.
공주석 위원장은 "과거의 악법에서 손발이 묶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마침내 해방하는 기틀을 이번에 마련했다"며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서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도록 국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