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제한 가능성
“중앙정치 잠시 떠나도 보수 위해 헌신”…방송 등 활동 예고
TV 화면 속에서 발언 중인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사진(페이스북) 캡처=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부산 수영구 연고)이 26일 부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장 전 부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은 크지만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잠시 중앙정치 무대를 떠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당과 보수를 위해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기하거나 좌절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많다”며 향후 활동 의지를 강조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전 부원장은 판결 직후 직을 내려놓고 당원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정치적 재기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