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수 예비후보 합동연설회(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유튜브 캡쳐)[더파워 이강율 기자] 지난 30일 임실군수 예비후보 합동연설회장에서 특정 후보의 -25% 감점 적용 사실 은폐 의혹이 제기되며, 경선 공정성과 민주주의 가치 훼손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 시 임실군수 출마예정자인 A후보와 B후보에게 탈당, 경선불복 등의 사유로 -25% 감점 적용 사실을 알려 준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B후보는 경선 참여를 포기했지만, A후보는 경선에 참여했고 30일 합동연설회에서 “감점 통보를 받은 바 없고, 감점도 없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A후보는 감점 통보가 실제 있었는지, 발언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감점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숨긴 채 허위로 감점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라면, 유권자의 후보 선택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kangyu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