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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영민 고흥군수 비방 ‘N탐사’ 유트브 방송 ‘허위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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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영민 고흥군수 비방 ‘N탐사’ 유트브 방송 ‘허위 사실’ 밝혀져

신용원 기자

기사입력 : 2026-04-08 00:09

‘3억 돈다발’ 포두면 우산 어촌계 김병수 씨 바지락 채취 대금…선거 브로커 유 씨, “공 군수 이용하려 김 씨 돈다발 사진 촬영”자인

‘7억 토지 매입’ 도양읍 전체 주민 공공 건강증진 공모사업 부지…도양읍 번영회 성명서 내고 “특정 단체·일부 위한 것 아니다” 해명

[더파워 신용원 기자] <속보>본보 4·6일자 ‘6·3 지방선거 고흥군수 경선을 앞두고 유트브 체널 ‘N탐사’가 현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방한 음해성 방송과 관련, ‘더파워뉴스’ 취재 결과 불법 선거자금 의혹으로 방영된 ‘3억 원의 돈 향방’과 ‘특혜성 토지 매입’ 등의 실체가 밝혀졌다.

8일 ‘더파워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과 6일 본보의 해당 기사가 보도된 직후 제보가 잇따라 현장 취재를 진행한 결과 2건의 방송내용 모두가 허위로 드러났다.

유트브 체널 ‘N탐사’는 지난 5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영민 후보가 3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주민에게 전달했다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확인 없이 내보냈다.

제보자 김(1) 모씨는 유트브 방송에 출연해 “공 후보 선거를 도왔다는 선거 브로커 유 모씨가 공 후보로부터 받았다는 3억 원의(액면 1억 원 수표 포함) 돈다발 사진을 여러 차례 보여줘 보게 됐다”고 말했다.

N탐사는 이와 함께 고흥군이 유 씨 소유의 토지 4500평 가량을 공시지 보다 2~3배가 비싼 약 7억 원에 매입, 특혜성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도 확인 없이 송출했다.

이에 ‘더파워뉴스’는 본보에 사실을 제보한 A씨 등을 만나 현장 취재를 실시한 결과, 의혹을 제기한 3억원의 자금은 고흥군 포두면 우산마을 어촌계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포두면이 고향인 김병수 씨가 어촌계 바다지선에 서식한 바지락 채취 대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의 “3억원 출처를 유 씨가 공 후보로부터 받은 불법 선거자금으로 들었다”는 김(1) 모씨 전언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

김병수 씨가 포두면 남성마을에 소재한 자신의 별장 탁자에 올려 놓은 바지락 채취 대금 3억 원을 유 씨가 추후 공 후보를 이용코자 사진을 찍어 놓은 돈으로 확인됐다.

유 씨로부터 3억 원 돈다발 사진을 목도한 김(1) 씨는 유 씨에게 “무슨 돈이냐고” 묻자 유 씨는 “공 군수 후보에게 받았다”고 대답한 거짓말을 김(1) 씨가 사실로 인지한 것이 원인이 됐다.

실제로 유 씨는 ‘더파워뉴스’의 취재에서 “공 후보의 선거를 도왔는데 대가가 없어서 화도 나고 언젠가 공 군수를 이용 하기 위해 돈다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돈다발 사진의 원본이 공개되거나 확인된 바 없고. 촬영 시점, 촬영자, 촬영 장소, 자금 출처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사실이라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거지지 않은 점 등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유 씨 소유의 토지 4500평을 공시지 보다 2~3배가 비싼 약 7억 원에 매입했다”는 특혜성 전언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 역시 본보 기사를 접한 도양읍 번영회 측이 특혜 의혹의 곤궁에 처한 고흥군의 입장을 해명하기 발표한 성명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도양읍 번영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해당 부지는 특정 단체나 일부 이용자를 위한 것이 아닌, 도양읍 전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 향상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지닌 공모사업 부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지 확보 과정에서 토지주와 감정평가액 이견으로 1년 이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하자 주민들과 여러 단체의 요청에 따라 번영회가 적극 중재에 나서 성사된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신용원 더파워 기자 leeas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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