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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도 안 났는데 ‘마감임박’…민간임대 4곳 부당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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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도 안 났는데 ‘마감임박’…민간임대 4곳 부당광고 제재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10-26 14:02

드림하우징·베네치아·해성산업개발·에이엠디 제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회원 모집하며 미승인 사실 누락
3개사는 모집률 28.4~33.6%에도 ‘마감임박’ 광고
드림하우징은 기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대표자와 함께 고발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더파워 이경호 기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인허가 절차가 끝난 것처럼 광고하거나, 회원 모집률이 30% 안팎에 불과한데도 ‘마감임박’을 내세운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드림하우징은 기존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아 대표자와 함께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4개 시행사는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인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했다. 광고는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배너·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가 실제 아파트 건설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등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면 주택법에 따라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수분양자를 모집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회원을 먼저 모집한 뒤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이후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회원들은 시행사와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회비를 납부했고, 이 자금은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비에 사용됐다. 사업 구조상 아파트 준공 이후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을 통해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마감임박’ 광고도 적발됐다.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등 3개사는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이 28.4~33.6% 수준에 불과했는데도 유튜브와 블로그, 인터넷 파워링크, 현수막 등에 ‘마감임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드림하우징의 ‘드림시티’는 예상 1902세대 가운데 613명을 모집해 모집률이 32.2%였다. 베네치아의 ‘벽산블루밍’은 301세대 가운데 101명으로 33.6%, 해성산업개발의 ‘메르디앙 더 퍼스트’는 783세대 가운데 222명으로 28.4%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처럼 모집률이 30% 안팎인 상황에서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에게 회원 모집이 곧 끝날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주고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한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업체별로 보면 드림하우징은 경기 광주시 쌍림동 일원에 1902세대 규모의 ‘드림시티’를 추진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누락한 채 광고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를 이번에 고발했다.

베네치아는 대전 중구 유천동 일원에 301세대 규모의 ‘벽산블루밍’을 추진하면서 미승인 사실을 누락하고 ‘마감임박’ 광고를 했다. 시정명령과 회원 통지명령, 공표명령을 받았다.

해성산업개발은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일원에서 783세대 규모의 ‘메르디앙 더 퍼스트’를 추진하면서 인허가 미승인 사실을 누락하고 모집률이 28.4%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했다. 해당 사업은 이후 올해 4월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통지명령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에이엠디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 1508세대 규모의 ‘일산 더 센트럴·대우엘크루’를 추진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광고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회원 통지명령, 공표명령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아파트 조감도와 단지 및 동·호수 배치도까지 제시한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사업이 이미 관할청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마감임박’과 같은 표현 역시 소비자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계약을 서두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제도도 바뀐다. 지난 9월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9일부터 시행되면 민간 시행사가 임대사업자와 공급할 민간임대주택을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회원이나 예비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에서 소비자의 재산과 주거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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