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사 전경(완주군 제공)[더파워 이강율 기자] 완주군이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7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27일까지 받는다.
완주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570필지를 오는 29일 공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필지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과 함께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토지 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다. 이후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시지가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군은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반영해 오는 12월 21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강보험료 산정과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개발부담금 부과 등 행정 분야에서도 기준 자료로 사용된다.
김형진 완주군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조세와 부담금뿐 아니라 각종 복지제도와 행정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