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1.06 (금)

더파워

이행도 특별시의원 “한우·염소 이동제한 피해보상 기준 마련해야”

메뉴

사회

이행도 특별시의원 “한우·염소 이동제한 피해보상 기준 마련해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출하 제한 피해에도 보상기준 없어
“같은 방역 의무, 다른 보상은 불공정”… 축종별 지원 격차 해소 촉구
농축산식품국 “제도적 문제 확인… 정부에 개선 적극 건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지난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우·염소농가의 가축 이동제한 피해보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지난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우·염소농가의 가축 이동제한 피해보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이행도 특별시의원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이행한 한우·염소농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의 적용 범위와 한우·염소농가의 피해보상 문제를 점검했다.

해당 제도는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로 출하와 판매 등이 제한된 축산농가의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영된다. 그러나 현재 피해 산정기준은 구제역에 따른 돼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가금류 중심으로 마련돼 있고, 한우와 염소의 출하제한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가축 이동과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동일한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암과 무안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례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가축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늦어질 경우 추가 사료비와 사육 관리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우·염소농가의 피해 산정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우·염소농가도 추가 사료비와 판매 지연 등으로 입은 불이익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한우와 염소의 출하제한에 따른 별도 산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영암 지역의 구제역 피해 사례 등을 고려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136.24 ▼247.56
코스닥 651.96 ▼26.45
코스피200 796.96 ▼40.82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64,000 ▼146,000
비트코인캐시 373,900 ▲300
이더리움 3,04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9,470 ▲20
리플 1,656 ▲2
퀀텀 97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182,000 ▼137,000
이더리움 3,04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9,470 ▲5
메탈 342 ▲1
리스크 250 ▲1
리플 1,657 ▲7
에이다 252 ▲2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33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74,100 ▲600
이더리움 3,04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9,455 ▼25
리플 1,656 ▲3
퀀텀 980 0
이오타 5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