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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받고도 준사고 보고 누락…서울교통공사 과징금 2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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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받고도 준사고 보고 누락…서울교통공사 과징금 2억4000만원

2호선 서울대입구역서 신호 회로 불법 변경으로 준사고 발생…보고 의무 위반
코레일 등 정비기관 4곳도 무단 조직 변경…철도종사자 35명 행정처분 의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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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우영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철도 준사고 보고 누락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같은 의무를 다시 위반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의결됐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였는데도 신호 회로를 불법으로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되는 준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시정명령 불이행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 변경 4건 등 총 5건에 대해 2억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3월 7호선 태릉입구역과 같은 해 11월 창동차량기지, 2025년 1월 압구정역에서 발생한 철도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국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서울대입구역에서 신호담당자가 선로전환기 이상 상태에도 회로를 불법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되는 준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서울교통공사에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철도차량 정비조직을 승인 없이 변경한 기관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한국철도공사와 메트로텍,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 등 4곳은 정비인력 변경에 따른 인증이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조직으로 차량 정비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 정비사업장 인력이 10%를 초과해 변경되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고, 5~10%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메트로텍에 500만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에 각각 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의결됐다.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과 신호·속도 미준수 등 철도안전법 위반과 관련해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32명은 경고 처분 대상에 올랐다. 면허 효력정지 기간은 2명이 2개월, 1명이 1개월이다.

이번 처분은 심의위원회 의결 단계로, 국토부는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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