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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남 시의원 "조례도 없이 사업 추진"…서울시 '달빛야장' 졸속행정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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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남 시의원 "조례도 없이 사업 추진"…서울시 '달빛야장' 졸속행정 질타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가 추진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이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사흘 만에 끝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사업 방침 확정과 언론 발표까지 이뤄진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의 추진 절차와 설문조사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8월 5일 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 방침을 확정했다. 이어 8월 20일 사업 추진 계획을 언론에 발표했으며, 이 과정은 모두 추경 편성 전에 진행됐다.

박 의원은 "불과 3일만에 130명이 넘는 상인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조사 하고 이틀만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나"라며 "무엇이 그리 급해서 빠르게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 방침 확정과 언론 발표가 추경 편성에 앞서 이뤄진 점을 두고 "이게 모두 추경 전에 이루어진 일, 사업 진행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6~7월 현장조사에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후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방식 역시 문제 삼았다. 특히 자치구에 대한 조례 제정 요청이 조례 제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조례 등 법적 기반을 갖추추어야 하지만 법적 기반이 없을 뿐 아니라 설문조사조차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야생마처럼 질주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를 염두에 두고 조례 상정 없이 추진했던 사안에 대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위주로 중점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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