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2022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6.2%(-181명) 감소한 2,735명으로 교통사고 통계관리(1970년) 이후 최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70년 3,069명에서 1991년 최고점(13,429명)을 지나 2013년 이후부터는 10년째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2년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통행량의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관계부처, 경찰청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교통 안전대책과 성숙한 교통 안전의식이 합쳐진 성과로 보고 있다.
지난해(2022년) 주요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는 하루 중 오후‧저녁 시간대인 16~20시, 월별로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평일(월~금)이 주말(토, 일)보다 평균적으로 13.2%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34.1%인 933명으로 전년도(2021년)보다 8.3%(-85명) 감소하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했다. 65세 이상 고령 보행사망자는 7.2%(-43명) 감소한 반면,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사망자는 40.0%(+4명)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며 일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음주 운전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3.9%(+8명) 급증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02~04시와 22~24시에 가장 많았고, 사망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연령대는 20대(21~30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동반하는 뺑소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23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스쿨존 교통 범죄 등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으며, 올해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 중이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알려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2023년 4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데, 이번 2차 개정안은 이전에는 없던 가중기간 10년 적용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위별로 처벌하는 것으로 새롭게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최고 징역 4년, 무면허운전은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최고 징역 4년, 무면허운전은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과거 양형기준은 5년이 가장 높았지만, 앞으로는 6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 사망 후 도주했다면 최고 10년형이 선고된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또는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있는 등 감경·가중 인자가 추가되면 형량은 최소 형량에서 더 감하거나 최고 형량에서 더 늘 수도 있다.
아울러 스쿨존·음주운전 사고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사고 뒤 도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스쿨존 음주 뺑소니’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렸다. 다양한 범죄와 동시에 의율 될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기 때문이다. 스쿨존 안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 형(어린이 치상 7년 6개월+음주운전 3년)이 선고된다. 만일 어린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징역 15년까지 형이 올라간다. 음주 운전자(알코올 농도 0.2% 이상)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했을 경우 23년형, 사체를 유기하고 도주했을 경우엔 26년형까지 선고된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지며, 이외에도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가 보편화되면서 연간 음주 뺑소니범 검거율이 해마다 100%에 근접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음주운전 뺑소니 가해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도망치려는 시도를 하곤 하지만,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 증거인멸죄, 사체 유기 등의 경합범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사 등의 공직자가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면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화물차, 전세버스, 택시, 배달대행업 등과 같이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행정심판 제도를 통한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재범은 물론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초동대처가 관건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