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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의 실체 파악이 불가할 경우 정확한 법리를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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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의 실체 파악이 불가할 경우 정확한 법리를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09-14 13:43

사진=김의택변호사
사진=김의택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학대 피해 아동 보호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1년 아동 십만명당 502.2건으로 2020년 401.6건에 비해 증가하였다. 2001년 아동 10만명당 17.7건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안정된 추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502.2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신고 접수된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 향상과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18세 미만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건수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우선 형법은 제273조에서 명시된 학대, 존속학대죄에 의하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274조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을 혹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매매 또는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나 유기·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에 따르면 가정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에서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시키거나, 100m 이내에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서 위탁하는 조치, 유치장 또는 유치소에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드시 분리가 필요할 경우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거나 치료위탁을 받고 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의 종류로는 신체적인 폭력, 정서적인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분류 된다.

첫째, 신체적인 폭력이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발달 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둘째,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셋째, 성적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넷째,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묵인되는 은폐성, 지속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반복성, 세대 간에 전이되는 순환성 등의 특성을 보인다. 나아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의사소통 여부가 달라지고, 뒤늦게 신고 되거나, 고소 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정당한 훈육의 범주에 속한다고 여겨졌던 과정들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학대 행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 특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일방적인 주장이나 주관적인 감정으로 대응하기보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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