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지난 4일, 경기 하남시는 2017년부터 추진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감사 과정에서 해당 공원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GV관리계획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2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도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사립유치원 선정 사업 과정에서 업무를 총괄한 간부 공직자 A씨는 여러 비위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직무 수행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아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성실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가장 낮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징계수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공무원의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이 중 감봉과 견책을 경징계처분으로 분류되는데, ‘불문경고’는 가장 낮은 경징계 처분인 견책보다도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공무원, 교원 등 공직자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불문경고’처분과는 성격이 엄연히 다른 ‘불문’처분 역시 존재한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불문’처분은 그 혐의 사실이 징계처분이 내려질 정도의 비위 행위라 볼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사실상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불문경고’는 비위행위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견책보다는 비위정도가 낮은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런데,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경고’가 내포되어 있고 그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해당 공무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불문경고’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만약, 징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억울함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불문’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고, 비위행위가 명백하지만, 비교적 경비한 사안이라면 최대한 낮은 처분인 ‘불문경고’처분을 받아 끝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