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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및 인사 처분, 일반 공무원과 상이하게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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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및 인사 처분, 일반 공무원과 상이하게 적용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6-04 16:59

군인 등 공무원, 형사사건 연루 시 법적 처벌 이어 추가 징계 처분 받을 수 있어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 처분 및 인사 처분 이원화
대전변호사 최영진 “군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군인 징계 및 인사 처분, 일반 공무원과 상이하게 적용돼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지난해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군인을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강원지역 최전방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군사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군인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와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건과 같이 군인 등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가 인정되면 해당 행위에 따른 법적 처벌 외에 징계 의결에 다른 추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징계 종류로는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과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 견책이 있다. 징계 종류에 따라 인사 및 수당 제한 등이 불가피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정도가 심하거나 불리하다고 여겨진다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소청심사로 처분의 부당함을 다퉈볼 수 있다.

하지만 징계 대상이 일반 공무원이 아닌 장교나 부사관, 군무원 등 군인 신분일 경우 징계 처분 불복 절차와 인사 처분 불복 절차가 이원화 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군인 역시 국가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군은 군인의 임용과 복무, 교육훈련, 사기, 복지, 신분보장 등에 관한 법률을 뜻하는 군인사법을 통해 일종의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 신분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전역, 제적,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만 인사 소청을 할 수 있기에 징계처분 등의 부당함의 주장은 별도의 절차인 ‘군 징계 항고’이후에 군인사소청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하 최영진 대전 변호사는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한 불미스러운 사안에 엮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징계 및 인사 처분 등의 후속 조치를 받게 될 시 진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군인사소청심사 등의 제도를 통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다만 항고 및 소청 시간이 30일에 불과하고, 본인에게 부과된 징계 및 인사 처분의 부당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라면 군 범죄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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