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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협력사 마진 '0원' 일방 통보…중기부, 검찰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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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협력사 마진 '0원' 일방 통보…중기부, 검찰 고발 요청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5-07-01 15:30

교촌치킨판교신사옥
교촌치킨판교신사옥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교촌에프앤비와 현대케피코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현대케피코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 고발 요청은 중기부가 운영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중소기업 피해 규모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해 5월 당초 약정된 공급 마진 1캔당 1350원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협력사가 약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교촌에 2억8300만원의 과징금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협력업체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며 “중소기업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고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 98건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최대 960일 늦게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를 ‘9999년 12월 31일’로 기재하는 등 불완전 서면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을 최대 1360일 넘겨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현대케피코에 5400만원의 과징금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지만, 중기부는 위반행위의 반복성과 업계 파급력을 고려해 추가 고발을 결정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최근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서도 대형 유통업체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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