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이 부회장을 변호한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25일은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이 재상고를 할 수 있는 최종 법정시일이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한데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마저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은 확정된다.
하지만 특검이 재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은 현재까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아직 재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