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에 따르면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18일(현지시간)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앞서 미국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ITC의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을 집행정지하는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현지에서 주보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 절차로 본안 소송이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가 바로 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미국 내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