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기업에게 있어 자기주식 취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그냥 단순하게 자기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재취득해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근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해 오너CEO의 이익금회수나 경영권방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등의 다양한 경영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본래 중소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특정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해왔다. 그러나 2012년 4월 상법개정을 통해 직전연도말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도 자사주 매입의 길이 열리게 되면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의미는 단순해 보여도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은 관련된 세무적 이슈나 상법상 절차를 알게 되면 녹녹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진행과정에서 주의사항도 많고,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에 접근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자기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자가 본래 취득한 취득가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게 되면 일종의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이런 차익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과세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즉, 그 취득목적이 소각일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매각목적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규정에 의거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3억원까지는 양도차익의 20%, 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추가로 증권거래세도 과세된다.
더불어 소각목적이 아닌 자기주식 취득은 만약 상법 규정에 반할 경우 이는 무효 처리되고,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된 취득대금은 법적으로 확실한 원인이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만약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소각목적이 아닐 경우 그 진행에 있어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며, 적절한 처분계획 수립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대응준비와 관련자료를 제대로 챙겨야 하는 등 그 준비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사주 매입 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따른 증여 및 상속문제, 제3자 매각 시 경영권 위협문제, 적정하지 못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로 인한 세무적 문제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식의 실질거래를 판단함에 있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자기주식 취득을 적법하게 활용하면 상기 언급한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큰 기여를 하기에 여건이 되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실행과정에서 상법과 세법이 정한 절차와 객관적이고 적정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법률적 검토 아래 사전 준비와 실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게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