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DL그룹 및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 선고
27일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본인 소유 회사를 부당지원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본인과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각각 벌금 5000만원, 벌금 3000만원씩 선고됐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DL그룹과 글래드 호텔앤리조트에게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대림산업(현 DL이앤씨)이 APD(에이플러스디)에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넘긴 뒤 계열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토록 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을 지난 2019년 12월 말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APD는 이 회장과 그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라관광을 통해 APD와 글래드의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APD가 수수료로 31억여원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