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하며 교육현장의 안전망을 넓힌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부터 모든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보호 정책을 전면 확대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그동안 민원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운영해 온 심리·법률 지원을 새해부터 전 교육공무직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직원들은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심리상담,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한 책임보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 제도를 일부 직종에 적용하며,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교육공무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교육 현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