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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임직원 10여명 회의실서 술자리 논란...사측 "신고 접수 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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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임직원 10여명 회의실서 술자리 논란...사측 "신고 접수 후 조사 착수"

김필주 기자

기사입력 : 2021-08-05 15:52

'블라인드' 글 게시자 "저녁 8시부터 약 두시간 음주...회의실 내부 술과 안주 등 널부러져"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서는 성남 판교 카카오 사옥 회의실에서 임직원 10여명이 모여 술자리를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제공=카카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서는 성남 판교 카카오 사옥 회의실에서 임직원 10여명이 모여 술자리를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제공=카카오]
[더파워=김필주 기자] 경기도 성남 판교 카카오 사옥 내 회의실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술자리를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측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5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라이언 회의실에서 밤늦게까지 술판 벌여도 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해당 글 작성자 A시는 판교 사옥 3층 라이언 회의실에서 임직원 십여명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음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회의실 문이 열려 확인한 결과 내부에는 술병과 안주 등이 널부러져 있었고 안에서는 10여명의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글이 올라오자 다른 카카오 직원들은 댓글을 통해 “사실이 맞다면 징계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이 시국에 직원들은 다들 조심하면서 밤늦게 야근하는 데 임원들은 술자리를 즐겨도 되느냐” 등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오늘 내부 신고가 접수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윤리위원회에서 프로세스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블라인드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지난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다만 기업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회의·업무상 미팅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이나 회의 전후 실시하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여기고 있어 규제가 적용된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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