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오토바이 건드린 것은 무단운전... 배달원은 즉각 구상권 행사해야”
지난 25일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KB손보 한 지역대리점 사장이 배달원 오토바이를 만져 사고가 발생하자 배달원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필주 기자] KB손해보험 지역 대리점 사장이 정차된 배달 오토바이를 만지다가 급발진 시켜 인사 사고를 유발해 놓고 아무 잘못 없는 배달원을 가해자로 몰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는 ‘다친 4명 치료비 전액 지불하랍니다. 남의 오토바이 손댄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게재했다.
해당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배달원 A씨는 경기도 의정부 한 건물에 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오토스탑으로 정차해 뒀다.
이때 이 건물 내 소재한 KB손보 지역대리점 사장 B씨가 A씨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 스로틀을 만졌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급출발하면서 근처에 서 있던 여성을 덮쳤다.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성과 부딪혀 넘어진 오토바이를 다른 KB손보 지역대리점 사장 C씨가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또 다시 스로틀을 건드려 오토바이 급발진이 재차 발생했고 건물 출입구를 나오던 여성과 부딪혔다.
처음 B씨가 A씨의 오토바이를 만지는 과정부터 사고 발생까지 모든 과정은 오토바이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모두 저장됐다.
오토바이 및 차량의 오토스탑 기능은 신호대기 중일 때나 정차 시 엔진을 일시 정지시켜 연비를 향상시키고 배출가스 발생을 억제한다.
오토스탑 기능이 작동된 오토바이·차량 등은 시동이 꺼진 상태이지만 스로틀이나 액셀러레이터 등을 작동하면 즉시 시동이 걸리게 된다.
한편 공교롭게도 B씨와 C씨, 피해를 입은 여성 2명 모두 같은 건물 내 KB손보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후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고 시동을 완전히 끄지 않은 A씨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며 합의 및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했다.
문제는 경찰의 이 같은 권고를 들은 B씨 등 가해자들은 이때부터 오히려 A씨를 가해자로 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A씨가 다친 직원의 치료비를 모두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A씨가 파손된 오토바이의 수리비 250만원를 요구하자 B씨 등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자인 B씨 등이 만약 돈이 없으면 책임보험에서 돈이 나가지만 B씨 등이 A씨의 오토바이를 건드렸기에 이는 무단운전에 해당된다”면서 “A씨는 즉각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큰 보험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고 가해자들을 질책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수리비 및 이에 따른 오토바이 렌트비 등도 가해자가 100% 책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친 직원들의 치료비는 책임보험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A씨는)무조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이번 사고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KB손보 측에 문의했으나 홍보팀 관계자는 “자세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면서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고 답변했으나 연락은 오지 않았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